60일 이상 근무 중인 기사 중 소득감소 증빙자 대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달 중에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달 중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버스가 멈춰 서있다. [사진=뉴스핌DB] |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등 총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오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고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