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노후 저층 주거지를 지역 단위로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올해부터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 받는다.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원과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지역 주도로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포함해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광명시 광명7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에서는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라면서 "연내에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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