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인터넷창구·영업점 신청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 특별융자금 분할 상환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분할 상환으로 조합원의 일시 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낮추고 영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합은 오는 30일 특별융자금의 최종 상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융자금을 12회로 분할 상환토록 해 조합원들의 자금 유동성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분할상환 적용대상은 조합 융자업무 거래가 가능하고 조합 융자금 연체 및 국세 체납이 없는 조합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진=건설공제조합] 2022.06.03 sungsoo@newspim.com |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상환기한 연장이 아닌 융자원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것"이라며 "분할상환금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상환 계획을 미이행 하거나 조합 융자업무거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분할상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이달 말까지 인터넷창구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조합에서 이용 중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완납해야 한다.
분할상환 승인을 받은 조합원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총 12회에 걸쳐 융자금을 분할상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거래 중인 각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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