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1년 선고… 구속은 하지 않기로
"기도하고 돈 돌려주겠다"며 4000여 만원 가로챈 혐의
공범은 징역 8개월, 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조상에게 기도를 해야 가정이 편안해진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2부(장영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7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홍모(61)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김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역술원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4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월 10일 사주를 보러온 장모 씨에게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들의 가정이 편해지고 만사가 좋아진다"며 "기도를 위해 정성을 드려야 하니 돈을 주면 기도하고 3일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3008만원을 받아냈다.
같은해 6월 김씨는 피해자에게 "돈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 빌려주면 이전의 3008만원을 변제하겠다"며 1130만원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유류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면서 10만원을 더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김씨의 미납세금은 3억3000만원에 이르고, 장씨에게 기도를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김씨는 또 공범인 홍씨가 '나에게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자신에게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고객이자 지인인 지모 씨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했다.
김씨는 2020년 4월 지씨에게 "홍씨의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고 농협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돼 있다"며 "홍씨가 신용불량자이니 채무를 갚을 2200만원만 빌려주면 상속재산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인 뒤 금품을 편취했다.
하지만 홍씨 역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내용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는 2014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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