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32개 전세버스 업체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 한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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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다.
올해 4월 4일 이전에 입사해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분으로 법인매출 감소가 증빙되지 않는 경우 기사 개인소득감소 증빙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시지원금 신청은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해 소속 전세버스 업체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시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6월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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