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농민기본소득 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 평택시가 신청 농민중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만6523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49억 569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 |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06.02 krg0404@newspim.com |
시는 지난해부터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정, 농업인 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14일 ~ 4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다.
지원금은 매월 5만원(분기별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번에는 1/4분기와 2/4분기가 소급돼 지급됐다.
지급대상자는 평택시에 연속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까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단 평택시 3년 미만 거주자, 1년 미만 농업생산 종사자,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시는 오는 7월 중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신청 누락자에 대한 구제 등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