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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인터파크 합병 신고…공정위, 경쟁제한성 면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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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지분 70% 2940억에 인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가 공정당국에 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취득(70%)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심사는 양사간 기업결합이 이뤄지는 마지막절차다.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 호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또 온라인 예약(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뤄진다. 

아울러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뤄진다. 

향후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겨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단 자료 보완기간은 제외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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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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