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심명섭 前 여기어때 대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쟁업체 '야놀자' 숙박 정보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
1심 집유 → 2심 무죄…대법 "대부분 공개된 정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숙박업소 예약 중개 애플리케이션 업체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5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은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자유롭게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서버에는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도 없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접근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 일부에 해당한다"며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돼 있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에 관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에서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들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이 사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10월 경쟁업체 야놀자의 숙박 제휴 업체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심 전 대표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야놀자의 모바일앱 API 서버에 총 1590만여회 접속하고, 제휴 숙박업소의 업체명과 방 이름, 금액 정보, 업체 주소 등을 264회에 걸쳐 무단 복제했다.

1심은 심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본건 서버에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하고 보충, 갱신한 정보가 들어있어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업계 1, 2위를 다투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용자들에게 대부분 공개된 정보들로, 약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그 외에도 피고인들이 접근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