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야놀자' 숙박 정보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
1심 집유 → 2심 무죄…대법 "대부분 공개된 정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숙박업소 예약 중개 애플리케이션 업체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5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은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자유롭게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서버에는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도 없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접근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 일부에 해당한다"며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돼 있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에 관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에서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들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이 사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10월 경쟁업체 야놀자의 숙박 제휴 업체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심 전 대표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야놀자의 모바일앱 API 서버에 총 1590만여회 접속하고, 제휴 숙박업소의 업체명과 방 이름, 금액 정보, 업체 주소 등을 264회에 걸쳐 무단 복제했다.
1심은 심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본건 서버에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하고 보충, 갱신한 정보가 들어있어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업계 1, 2위를 다투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용자들에게 대부분 공개된 정보들로, 약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그 외에도 피고인들이 접근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