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객안전 위한 첨단 '안전장치' 마련
법인택시업계, 이전부터 리스제 요구해
택시노조, 근로자 처우 악화 우려 반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택시 리스제' 도입 추진해 떠나간 법인택시 기사님들 복귀하도록 만들겠다. 이미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심야택시대란의 해결책으로 '택시 리스제'를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게다가 서울시가 오랜 시간 리스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승객 안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림선 개통식 직후 인터뷰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2.05.27 mrnobody@newspim.com |
3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리스제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리스제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소속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법인택시회사는 사용중이지 않은 면허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택시기사는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임대료만 지불하고 개인택시처럼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리스제 도입 3번 무산, 택시대란으로 다시 도마 위
현 서울시장인 오 후보는 선거운동 중 리스제 추진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지난 20일 TV토론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리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고, 신림선 개통식 후 인터뷰 자리에서는 "택시 리스제를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리스제가 논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50% 대의 택시 가동률 등 경영난을 겪던 법인택시업계는 그간 꾸준히 리스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도 2015년과 2017년 택시 리스제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으나 개인택시업계와 일부 법인택시노조의 반발로 좌절됐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야간 운행 대수 2022.05.11 mrnobody@newspim.com |
2020년에는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장기근속 운전자에게 택시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의 리스제(사내개인택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리스제 논의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심야택시대란이 발생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택시 공급을 늘리려면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50%를 넘던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현재 30%에 불과하다. 심야 법인택시 수는 2019년 4월 약 1만1474대에서 올해 5월 7500대로 4000대(35%) 가까이 줄었다.
◆ 택시노조의 우려 3가지, 제시된 해결책 3가지
현재 리스제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택시업계와 법인택시노조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이 리스제의 핵심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이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시는 법인택시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두 번째는 택시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이다. 면허 대여가 가능해지면 신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택시가 맡겨져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택시 도급제가 불법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는 신기술을 접목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히려 다른 택시보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사 선발 시 장기근속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택시노동자 처우에 관한 문제다. 리스제 도입 시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약탈적 임대료'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는 임대료의 경우 마진폭을 최대한 줄여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책정에 시가 개입할 방침이며 회사도 택시 10대 중 7대를 놀리는 것보다 적은 이윤이라도 취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고용직' 문제가 남는다. 리스제 계약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지원되지 않으며 노동법도 적용대상도 아니다.
또한 개인택시업계와 노조는 문제의 핵심인 '낮은 임금'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부터 심야9조 시간 확대까지 개인택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상태다"라며 "이제는 택시 10대 중 7대가 놀고 있는 법인택시를 살리는 것만이 심야택시대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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