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교체 시 원활한 인계‧인수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전·후임 지방자치단체장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을 보좌하며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다. 이번에 배포된 지침(매뉴얼)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