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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낮추는 정부…'똘똘한 한채'에 초양극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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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올라 취득세 부담도 '껑충'…"취득세율 인하해야"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배제…'똘똘한 한채' 가속화에 양극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초양극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 완화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 집중돼 있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집값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오른 만큼 일반 매수자들에게도 취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한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시장의 초양극화가 이뤄질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 서울 집값 올라 취득세 부담도 '껑충'…"취득세율 인하해야"

정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민생 10대 프로젝트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함께 주택 취득세율을 완화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이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이다.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예컨대 신규 매수하는 서울 집값이 10억원인데, 여기에 8% 요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8000만원 나오는 것이다. 종전 주택 매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여유가 생긴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시절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해 주택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집값 구간별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9억원 초과 3%다.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3%가 적용돼 매수자들 부담은 더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취득세 등 각종 거래비용이 늘면 이사비용이 늘어나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어렵게 되고, 시장 매물은 더 줄어든다.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서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 선례가 있는데, 서울 집값이 폭등한 지금도 이같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1%포인트(p) 낮췄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했으며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인하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을 팔아서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수수료에다가 수천만원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며 "이사비가 너무 부담되니 사람들은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고, 부동산거래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며 "그런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단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확대시킨다"며 "정부가 재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세제 등 각종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를 통해서다.

◆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배제…'똘똘한 한채' 가속화에 양극화 예상

다만 정부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에 집중해 시장 양극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서울 등 좋은 입지에 있는 매물은 남기고 상대적으로 하급지 매물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시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100%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세부담 방지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게 현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보유세 완화 혜택에서 배제돼 있어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산정시 지난해보다 17.2% 인상된 공시가격 과표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무거운 보유세를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된 만큼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의 주택 1채 키워드가 선호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은 제한적일 것이며, 1주택 보유를 위한 가족 간 증여나 비(非) 인기지역 주택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 부동산부터 매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들은 주택 보유세 부담에 매도 혹은 증여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적고, 시세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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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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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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