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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중기부, 25.8조 확정…손실보전금 371만명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7:18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39

소상공인 지원 추경 정부안 대비 3220억원 증액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억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22.05.29 leehs@newspim.com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이며,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

올해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고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으로 신규 특례보증 4조2000억원, 대환대출 8조7000억원도 포함됐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재도전 장려금을 비롯해 온라인 진출 지원,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지원도 추진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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