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2020년 4월 제정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를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긴급돌봄서비스 및 종합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광주시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0 kh10890@newspim.com |
정관 변경을 법에서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의회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임원 구성도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한 관련 조항을 법에서 정한대로 이사장을 따로 두지 않고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변경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에서 정한대로 따르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신설했다.
광주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6월 2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 신설 검토 등 관련부서 협의와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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