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을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裁決書)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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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토위는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나 제3자에게 옮기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수용 재결서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중토위는 재결서 분실 후 재발급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중토위 홈페이지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오는 7월부터는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토지 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