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을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裁決書)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토위는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나 제3자에게 옮기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수용 재결서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중토위는 재결서 분실 후 재발급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중토위 홈페이지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오는 7월부터는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토지 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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