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전국 어디서든 제작‧등록할 수 있도록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사라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또 한글과 숫자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가령 '012가 4568'에서 '0'은 건설기계,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가 된다.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크기는 하나로 통일된다.
새 기준은 오는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적용되며 기존 소유자도 달라진 번호표로 변경을 원하면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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