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폭탄에 대포폰 제공 형사 처벌까지 삼중고
경찰 "내구제대출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하면 현금을 주는 내구제대출 등 불법사금융에 경찰이 주의보를 내렸다.
경찰청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와 내구제대출 피해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을 일컫는다. 금융사 대출이 막힌 사람이 불법업자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댓가로 현금을 받는 방식의 불법사금융이다.
불법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급전이 필요한 분'이나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과 같은 광고 글로 돈이 필요한 사람 시선을 끈다. 연락이 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1대당 50만~300만원을 준다. 당일 현금 지급이다.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혹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구제대출 관련 전단지 [사진=경찰청] 2022.05.25 ace@newspim.com |
이에 현혹된 피해자는 몇달 뒤 통신요금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폭탄을 맞게된다. 본인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돈보다 많게는 수십배가 넘는 돈이 빚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불법업자에게 넘긴 휴대전화는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대포폰으로 사용된다.
이같은 대포폰 사용을 막기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5만5141대로 1년 전(8923대)과 비교해 518% 증가했다.
결국 급전이 필요해 내구제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수십배나 되는 빚 폭탄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간접 가담, 대포폰 제공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삼중고를 겪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구제대출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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