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군(軍)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2.05.23 lkh@newspim.com |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신청을 받아 총 824명에게 1억4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해 산정한 보상기준 금액은 종별로 최저 월 3만 원에서 최고 월 6만 원으로, 전입일자와 직장지 거리, 군 사격일수 등의 감액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대상자는 5월 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군 소음 피해보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만큼 지원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감액기준 조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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