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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서울고검장 "형사소송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하자"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0:20

23일 제54대 서울고검장 취임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 기해야"
"지휘자 아닌 지원자로서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새 형사소송법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김 검사장은 23일 제54대 서울고검장 취임사에서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민보호와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대이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22.05.23 hwang@newspim.com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별건수사는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이다.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김 검사장은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개정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고민하고, 대검·법무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목소리를 보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고검에서도 일선청 업무감독,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검사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고검의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고검은 고소·고발인들에게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것"이라고 고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안일수록 고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우리가 접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가 살피고 보호해야 할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의 주재자, 국가 공익의 대표자, 피해자들의 대변인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검찰의 전통적인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 외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행적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은 없는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김 검사장은 "아름다운 청춘의 계절에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젊은 생각으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지휘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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