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이 재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인 장모씨를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나흘 후인 지난 15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 경영진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09 yooksa@newspim.com |
남부지검은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고장을 내면서 서울고검이 남부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해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 '라임 사태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 64명은 펀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은 현재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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