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18일 20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처리기간을 330일서 90일로 줄인다.
- 부동산 공급법과 예결위·법사위 일정도 함께 잡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사위, 20일 '형소법' 후속 입법 관련 당정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본회의 일정은 확정됐다"며 "민방위 훈련으로 본회의는 오후 3시, 의원총회는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13건이고, 전반기 미처리 법안도 30여 건"이라며 "지난 임시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2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26일과 30일 부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 관련 당정 협의를 연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