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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그린피, 2년간 29.3%나 '폭등'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08:25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08:37

회원제 그린피, 대중제 절반인 15.1% 인상 그쳐
서천범 소장 "대중골프장 돈벌이에만 치중"
정부는 비회원제 신설, 세금감면 혜택 축소계획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코로나19 특수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폭등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22'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올해 5월 17만 3,500원으로 2년전보다 29.3%, 토요일은 22만 1,100원으로 22.0%씩 폭등했다. 2010∼2020년까지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는 주중 32.4%, 토요일 21.9% 인상했는데, 지난 10년간의 인상률과 비슷했다.

이처럼 이용료가 큰 폭 인상된 것은 골프장수에 비해 골프인구가 많은 골프의 초과수요현상이 지속되고 골프장들이 이에 편승해 이용료를 인상시켜왔기 때문이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주중 그린피는 올해 5월 20만 1100원으로 2년전보다 15.1%, 토요일은 25만 1600원으로 12.5% 인상에 그쳤다.

회원제·대중골프장의 그린피 차액도 크게 축소됐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그린피 차액은 주중 4만 3200원에서 올해 5월에는 2만 7600원, 토요일은 4만 3400원에서 3만500원으로 좁혀졌다. 회원제·대중골프장과의 그린피 세금 차액은 약 3만7000원 정도이다.

2020~2022년 2년 동안 대중골프장의 입장료 인상률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주중 입장료는 전북이 46.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가 42.7%로 두번째로 많이 올랐다. 토요일 입장료는 충북이 33.7%로 가장 인상되었고 전북이 32.1%, 제주가 30.4% 올랐다.

특히 충북의 대중골프장 입장료는 회원제 비회원의 입장료보다 2000원 싼데 그쳤다. 이처럼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와 비슷해지면서 대중골프장들이 막대한 세금을 감면받으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골프장의 암적인 존재로 10여년전에 사라졌던 객단가까지 다시 부활했다. 단체팀에 강요하는 객단가는 입장료 이외에 1인당 3만~5만원 정도로 골프장 내에서 써야 하는 돈이다. 또한 부킹난이 극에 달하면서 일부 대중골프장에서는 9~10월의 입장료가 정상가의 2배에 달하는 30만~35만원을 하루에 2건씩 올리면서 골퍼들을 착취하기도 했다. 게다가 적지 않은 대중골프장들이 고급 회원제 골프장처럼 홈페이지에 정가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캐디피도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 조치와 캐디인력난 등으로 크게 인상됐다. 대중골프장의 캐디피(올해 5월 기준)는 팀당 13만6500원, 회원제 골프장은 14만 1,400원으로 2년전보다 각각 10.7%, 13.1%씩 인상되었다.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 조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골프장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골프장들이 캐디피를 1만~2만원씩 인상하고 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골프장들의 캐디피를 보면, 팀당 13만원짜리가 지난해 5월에는 213개소에서 올해 5월에는 16개소 급감한 반면, 14만원짜리는 4개소에서 141개소, 15만원짜리는 8개소에서 71개소로 급증했다. 심지어 팀당 캐디피가 18만원에 달하는 골프장도 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골프장 231개소중 캐디피를 인상하지 않은 곳은 삼성그룹 골프장, 상록CC 등 17개소(7.4%)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용료가 폭등하면서 지난해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8.6%, 회원제는 24.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천범 소장은 "정부는 564만 골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하면서 비싼 그린피를 받는 대중골프장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골프대중화를 등한시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한 대중골프장들의 업보다"라고 말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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