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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체들 세금감면소송 패소…"골프카트, 여객운송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07:20

업체 27곳,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되자 소송
"대중교통 수단 기능도 가져야 감면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프장용 차량(골프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감면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 등 전국 골프장 운영업체 및 골프카트 운영 위탁업체 27곳이 관할 세무서장 2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뉴스핌 DB]

A사 등은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카트비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 왔다.

이후 업체들은 "골프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납부한 각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 세무서장들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업체들은 조세심판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골프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여객운송 용역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골프카트에 대해 "용역 대상이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는 점,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 점, 골프카트를 주로 캐디가 운전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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