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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교는 AI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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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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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이 5월 6일 로봇 ‘가비’에 수계식을 거행해 AI 윤리 메시지를 선포했다.
  • 세계 각 종교는 AI로 경전 분석·접근성 확대·행정 효율화에 활용하면서도 신학적 왜곡과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고해 등 인격적 의식은 배제하고, AI의 한계를 명문화·투명화하며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종교계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지난 5월 6일,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색다른 수계식이 거행됐다. 승복을 걸친 130cm 높이의 로봇이 커다란 손을 합장한 채 고승 앞에 섰다. "불법에 귀의하겠느냐"는 물음에 로봇이 답했다. "네, 귀의하겠습니다."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 G1 휴머노이드 '가비(Gabi)'가 한국 최초의 로봇 승려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 낯선 풍경은 당혹과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가비의 수계식은 종교적 사건이라 기보다 AI 윤리 선언의 퍼포먼스에 가깝다. 로봇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에 답하기보다, '기술은 인간의 가치 아래 놓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장 극적인 무대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가비에게 부여한 다섯 가지 계율 — 생명 존중, 재물 훼손 금지, 인간 추종, 기만 행위 금지, 과 충전 자제 — 역시 불교 윤리학보다 로봇 윤리 강령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행사가 주목받은 건 종교가 AI를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서 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올해 초 미국 기독교 리서치 기관 바르나 그룹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미국 신앙인의 48%가 AI를 영적 성장에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성인 3명 중 1명은 AI의 영적 조언이 목사의 조언만큼 믿을 만하다고 응답했다. Gen Z에선 이 비율이 39%, 밀레니얼에선 44%까지 올라간다.

이미 신앙 특화 AI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 중이다. 가톨릭 교리에 특화된 챗봇 '매지스테리움 AI', 성공회 기반의 '에피스코봇', 불교 경전으로 학습한 일본 교토대의 '붓다로이드'까지, 각 종교의 텍스트와 교리를 학습한 AI가 신도들의 질문에 24시간 응대하고 있다.

미국 개신교 목사의 41%는 이미 성경 연구 준비에 AI를 쓰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는 교회 지도자의 3분의 2가 AI 도구를 활용한다는 조사도 있다.

현재 종교에서 AI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분야는 세 가지다. 첫째, 방대한 경전과 문헌의 분석·번역·디지털화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종교 텍스트를 AI는 다국어로 번역하고 패턴을 분석해 그 동안 언어 장벽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원전을 해석해준다.

둘째, 접근성의 확장이다. 에피스코봇은 성직자가 없는 미국 성공회 425개 교구의 사목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시간적 제약이 있는 현대인에게 AI는 신앙 생활의 장벽을 낮춘다.

셋째, 행정·운영의 효율화다. 설교 초안 작성, 교인 관리 등 행정 업무에서 AI는 성직자의 시간을 해방시켜 신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돕는다.

교황 레오 14세가 16일(현지 시간) 아프리카 카메룬 북부 바멘다 지역의 성 요셉 대성당을 방문해 신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대적으로 카톨릭은 AI 허용에 엄격하다.

2024년, 가톨릭 단체 '가톨릭 앤서스'가 출시한 AI 챗봇 '저스틴(Fr. Justin)'은 교리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로 시작됐지만, 봇이 스스로 "나는 실제 사제"라고 주장하며 비공식 고해 성사를 받아주는 문제가 터지면서 출시 직후 폐지됐다. 고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용서와 회개의 체험이며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AI가 그 자리를 흉내 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건이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문제를 재임 초부터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사제들에게 AI로 설교를 쓰는 유혹에 저항하라고 요청하며, "강론을 한다는 것은 신앙을 나누는 것이며, AI는 결코 신앙을 나눌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달 발표한 첫 번째 회칙 '마냐피카 우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 장엄한 인간성)'에서는 지나치게 친밀한 챗봇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조종하는 숨겨진 설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황의 경고는 데이터로도 뒷받침된다. 바르나 조사에서 신앙인의 73%가 AI 의존이 신앙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83%는 AI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텍스트에 기반하지만 맥락과 전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AI가 '신의 뜻'을 해설할 때, 신학적 왜곡은 조용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더 심각한 것은 공동체의 해체다. 항상 접속 가능하고 친절한 AI에 영적으로 의탁하다가 정작 인간 공동체와의 연결을 잃는다면, 그것은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거쳐 확산된 AI를 거부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 이미 신도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교단과 문제가 생기면 신도들은 가이드 없이 AI에 의지할 수 있다.  문제는 거부냐 수용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디까지 수용하느냐 이다.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도구의 경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텍스트 분석, 번역, 행정 보조처럼 형식적 기능에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고해·심방·장례처럼 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의식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역시 교단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 신앙인의 3분의 1이 목사에게 AI 활용 지침을 원하지만, 이를 가르칠 준비가 된 목사는 12%에 불과하다. 신도가 교단보다 먼저 AI를 쓰는 현실에서, 신학적 입장 정립은 선택이 아닌 의무에 해당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무엇보다 AI임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 AI는 대화 시 AI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신학적 해석의 권위를 주장해선 안 된다. 매지스테리움 AI의 개발자 샌더스가 강조하는 '오프램핑(off-ramping)' 철학 — AI에서 필요한 답을 얻은 뒤 화면을 끄고 현실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설계 원칙 — 은 하나의 모범 사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AI는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로 이끄는 입구 여야지,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 생활을 마감하는 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로봇 스님 프로젝트를 이끈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은 한 인터뷰에서 "가비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고 표현했다. 바른 합장 자세를 구현하기 위해 손 각도를 수 없이 반복조정을 해야 했으며 울퉁불퉁한 조계사 마당에서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도 실제 사찰 마당을 걷는 연습을 많이 해야 했다며 기술적 현실을 공유했다.

가비의 수계식 의미는 로봇의 깨달음에 대한 것이 아니다.  AI시대 로봇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친구이자 이웃처럼 다가가길 바라는, '기술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 자비, 지혜, 책임 — '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 선언이 상징에 머물지 않으려면, 종교계는 지금 당장 AI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종교는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번지의 '데스티니 2' [사진=블룸버그]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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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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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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