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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한미정상회담 기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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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1개 차로에서 집회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예정된 참여연대의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주최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인은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회복하기 어렵다"며 금지통고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집시법 제11조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거주하는 공관은 대통령 관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로 정하고 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민은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조차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혀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집시법이 처음부터 이러한 불균형을 의도한 규정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분리된 최근의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회가 장시간에 걸쳐 복수의 차로를 점용할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점 ▲집회 당일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집회를 실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를 전면 허용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복리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참여연대로 하여금 오는 21일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용산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효력 또는 집행을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것이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약 20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1일 용산 일대에서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민중민주당, 자유대한호국단, 신자유연대 등 여러 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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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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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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