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집회금지 집행정지 심문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앞 참여연대의 집회가 가능할지 여부가 20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
양측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관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찰 측은 "1962년 처음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통령이 한 공간에서 일도 보고 주거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며 "대통령의 집무실과 주거지가 달라졌다면 둘 다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처음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지역에서 집회가 개최될 때 갑자기 월담을 한다거나 불순물을 투척했을 때 이를 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집회 개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경찰의 금지통고는 법률을 해석한 것이 아닌 단순 참조한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따로 있다는 것으로 수장의 직무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필연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2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의 집회도 진행했었지만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다른 단체들의 집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우리 단체도 그럴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이대며 집회금지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와 집회장소의 자유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며 "경찰은 왜 거기서 집회를 하느냐가 아니라 왜 거기서 집회를 하면 안되느냐를 입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전 심문을 마치고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용산경찰서로부터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성패에 결정적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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