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이행단계' 유지
확진 학생, 분리 고사실서 기말고사 응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의 등교 방침에 따라 학생들은 23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의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잠정 연기에 따른 확진자 7일 등교중지 방침은 유지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3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학교 방역 '이행단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애초 교육부는 23일부터 '안착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방역 체계 안착기 전환이 미뤄지면서 이행단계가 연장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되는 확진자 등교중지 방침도 유지된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교생의 기말고사 기간에는 확진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르도록 허용한다.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은 학교에서 별도로 마련된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코로나 증상 악화 등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자료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인정비율 100%가 적용된다.
이외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교 방역의 이행단계 방침은 변동없이 적용된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의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가 권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허용된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실시되지 않으며 교육의 효과성을 전제한 원격수업은 가능하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활동도 정상 운영된다.
교내 전담관리인 지정,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수업 및 양치시설 관리 요령 등은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