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중증 지적장애인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2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앞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A씨와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일을 가지 않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가 '너 후회하게 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나가 A씨의 어깨를 밀치고 폭행했다.
문씨는 또 A씨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험담하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정도의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