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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이재용 안내받는 바이든…책임경영과 취업제한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3:56

경영활동 전념할 수 있도록 융통성도 고려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오후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평택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둘러봅니다. 얼마 전에는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통신장비 공급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부회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엄밀히 말하면 징역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회사 경영자로 이름을 올리고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에서 보듯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가석방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 부회장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걸 원한 것이라면, 취업제한은 왜 한 것일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해 이 부회장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올해 7월 29일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부회장을 가석방시킬 때 말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그 행상(行狀, 태도)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뚜렷한 때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있던 형벌도 없애주면서 취업은 못 하도록 한 것도 어딘가 어색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법을 집행할 거면 엄격히 해야 할 것인데, 당국이 오히려 법위반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법 집행의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풀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나설 순 없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이왕 가석방까지 해 준 거라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책임경영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여지를 남깁니다. 이름을 걸고 경영을 할 수 없으니 이른바 '밀실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회 피할 핑계가 돼 주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회장을 비롯해 기업인들의 편을 들자는 얘긴 아닙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 정부가 일관성, 융통성을 편의에 따라 갖다 붙이면서 오히려 사회경제적 논란을 불러오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또 다르다"면서 "대표이사의 역할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런 제한에 더욱 취약하다. 과거 의뢰인 중에 작은 기업의 대표가 있었는데, 끝내 취업제한이 풀리지 않아 회사가 아주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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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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