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주 4·3 희생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앞두고 희생자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25년)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음은 물론 제도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3평화공원 위령제단. 2022.05.19 mmspress@newspim.com |
또한 실질적으로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의 경우 기존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 확인을 통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취지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보상금 신청 시에도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현행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은 후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이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로 이를 활용해 사례 유형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가족관계 정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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