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체납차량 총 7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
이 가운데 5대는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교통과태료 400만 원을 현장징수했고, 2대는 영치 사전예고했다.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여부를 측정할 때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단속 성과와 시민 불편 여부 등을 판단해 향후 야간 합동단속을 더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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