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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세부담 형평 측면에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9:2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21

민주, 종부세 기준 6→11억 상향
"저가주택 보유자는 경제적 약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이 17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세부담 형평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고가주택이 아닌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을 많이 갖게 된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2.03.2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

송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원이면 실제 서울에선 굉장히 소형이거나 연립주택, 어려운 주거 여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 그런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속 의원들에 대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한 당 지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갭투자 우려에 대해선 "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가중하는 세제가 있다"며 "현재 그 세제 때문에 신규로 갭투자를 통해 다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 데 대한 동기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봤다.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엔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생긴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냐, 양도세를 강화해야 하냐 부분에 대해선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과 관련해선 "불체포특권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특정인을 상대로 불체포특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특정인이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지로 공격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 점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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