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1억20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수표.[사진=파주시] 2022.05.13 lkh@newspim.com |
미리 압류해 둔 대여 금고 안에는 환가 가능한 물건은 없었으나, 체납자의 집에서 100만원권 수표 100장과 10만원권 300장 등 수표를 발견했다.
징수과정에서 체납자가 수표를 분실신고 해 부도수표로 지급 정지됐으나 은행에 지급 정지 해제 요청을 해 체납세금으로 전액 징수했다.
시는 올해 총 8건의 가택수색을 실시, 현장 징수로 1억3700만원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해 총 21건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 징수 2억400만원을 포함, 유체동산 175점을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다만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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