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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13일 서비스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4:16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종전대로 읍면동 방문·우편 신청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pangbin@newspim.com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기존에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다만 확진자가 노동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마련으로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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