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 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좌), 공범 김시남(우) 2022.05.11 mmspress@newspim.com |
앞서 주범 백광석과 공범 김시남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에 한 주택에 침입해 15세 중학생 A군을 허리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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