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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송자격인증제, 스팸 방지인가 진입장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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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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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전송자격인증제를 추진해 스팸·스미싱을 막겠다 했으나, 실제로는 시장 진입장벽과 행정 불확실성을 키운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신규 사업자는 즉시 인증을 전제로 진입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유예를 받는 등 적용 방식이 불균형해 공정경쟁을 해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
  • 스팸 차단 명분이 정당하려면 범죄 차단 효과, 중소·신규 사업자에 대한 영향, 신규·기존 사업자 간 다른 기준의 근거를 먼저 입증해야 하며, 필요한 것은 강한 통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법치라는 지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

전송자격인증제는 불법 스팸과 스미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다. 대량문자 발송망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광고, 악성 URL 유포의 통로로 악용돼 온 현실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보안 역량과 내부통제를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목적이 곧 좋은 제도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전송자격인증제는 범죄 차단의 칼날이 아니라, 자칫 시장의 문턱을 높이는 장벽으로 작동할 위험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근거를 바탕으로 전송자격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왔고, 관련 고시 제정안도 입법예고한 뒤 시행을 추진했다. 절차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법문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행정이다. 인증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심사 절차는 예측 가능해야 하며, 신청과 처리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출발부터 사업자에게 "준비는 하라, 다만 언제 통과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비쳐졌다.

박정인 교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본질적으로 시장 진입요건을 높이는 제도다. 대량문자라는 디지털 인프라를 사실상 국가가 선별해 허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증을 통해 신원, 보안능력, 내부통제체계, 스팸 차단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는 발상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자칫하면 혁신적 중소사업자보다 이미 자본과 인력을 갖춘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결국 "불법 스팸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새 경쟁자의 진입을 걸러내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

더 뼈아픈 대목은 적용 방식의 불균형이다. 확인되는 자료상 신규사업자는 인증을 전제로 시장에 들어가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유예기간 안에 인증을 받는 구조가 운영됐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 안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다르게 읽힌다. 이미 자리를 차지한 사업자에게는 시간을 주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업자에게는 즉시 요건을 들이대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경쟁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는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않은 규제는 공익이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한다.

이 제도가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디지털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사전심사를 점점 넓혀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스팸을 막는다는 명분은 정당하다.

하지만 그 명분이 강할수록 정부는 더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사업자 간 적용은 일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출입문을 통제하는 권력이 된다.

[자료=행안부]

전송자격인증제가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정부는 최소한 세 가지를 먼저 증명했어야 한다. 첫째, 범죄 차단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둘째, 제도가 중소·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과도하게 막지 않는지. 셋째,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왜 달라야 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득 없이 "스팸 방지"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구호다.

결국 전송자격인증제는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스팸은 막고, 경쟁도 막아야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스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경쟁까지 막는 순간, 그 제도는 공익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고착시키는 규제가 된다. 디지털 시대의 안전은 강한 통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며,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규제에서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통제가 아니라, 더 정교한 법치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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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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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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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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