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혐의...6000만원 상당의 판매수익 거둬
223억원 규모 위조 손목시계 소지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손목시계와 팔찌 등에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가게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6150만1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7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샤넬, 롤렉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손목시계와 팔찌 등 액세서리 총 502점을 판매해 6150만1000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총 223억원 상당 1387점의 위조 손목시계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해당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해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범행을 계속하면서 판매하고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 가액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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