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에 경영유의·개선 사항에 각각 11건 지적
대구은행에 경영유의 16건·개선 사항 37건 통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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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DGB금융은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이 외에도 DGB금융은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에 대해 각각 11건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으로부터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것도 요청받았다.
DGB금융 계열사인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