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송버스 운영 기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고양시 "시간 촉박하고 금액 한도 없어 계약 가능"
업계 "쪼개기 수의계약, 상식적이지 않아" 반발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해외 입국자를 인천공항에서 자택이나 선별진료소까지 운행하는 '안심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성이 대표로 있는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 운행 직전 쪼개기 방식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법에도 어긋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5.10. lkh@newspim.com |
1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귀가 수송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7개월 간 A버스업체와 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계약했다.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이 업체와 5000만원이 초과했음에도 운행 날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지난해 1월 3개월 간 5049만원을 들여 또 다시 수의계약으로 임차 용역을 체결했다. 이후 시는 입찰을 통해 해당 버스를 운영해 오다 올해 1월에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5개월 운행을 조건으로 A버스업체와 495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약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시의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하려고 했으나 경기도의 별도 지침이 없어 그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A버스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던 것 뿐"이라며 "입찰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로 계약이 미뤄지다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 서둘러 대응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양시 내 버스업체 관계자들은 반발했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한도와 상관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면 지역 내 버스업체가 10여개가 넘게 있는데 왜 특정 업체만 골라 3번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입찰로 전환했다가 또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다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한 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공무원과 A버스업체의 대표가 동창이라는 등의 소문마저 확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버스업체 관계자도 "코로나19로 버스업계가 모두 침체기를 맞았는데 한 업체에만, 그것도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3번으로 쪼개 올해까지 일감을 몰아준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례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