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최근 결정·공시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가 총 14만3479필지(완산구 6만7945필지, 덕진구 7만5534필지)로 집계됐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5.10 obliviate12@newspim.com |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8.93% 상승했고 전북 변동률 8.4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주요 변동 원인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전주시 표준지가 변동률(+8.63%)이 반영됐다.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등 신도심 주변 개발 및 아파트 조성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최고 상승지역은 도도동과 화전동 등 경지정리지역으로 현 시세 반영에 따라 22.15% 상승했으며, 최저 상승 지역은 중앙동 등 구도심 지역으로 5.80% 올라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7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59-15번지 임야로 ㎡당 879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 또는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와 참고자료 등을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구청에서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4일까지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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