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기업 투자 촉진 및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고용 투자기업에 대한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100% 가산 지원 ▲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변경 ▲신설·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기한 기산일 및 지원조건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정 규칙은 9~30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관외 기업 관내 이전 지원 상향, 밸류체인 집단이전 지원, 건축면적 증가 없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 20년 7월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전부 개정을 통한 유망 기업에 대한 핀셋형 인센티브 마련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했다.
시는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와 더불어 매력적인 투자처 창원시 부각을 위한 다채널 전략 홍보도 실시해 창원특례시 유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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