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르포] 사용 완료 배터리 재탄생...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서 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 후 배터리로 단지 내 전기차 충전까지
가정용·가로등 ESS 등 실증 마쳐..."올해 내 상업화 목표"

[제주=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전기차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급속 충전 시간 등을 어렵지 않게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배터리의 성능이 전기차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스마트폰을 몇 년 사용하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방전 시간이 빨라지는 것처럼 전기차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 그럼 전기차 누적 등록 20만대·연간 판매 10만대를 맞아 새로운 문제가 자연스레 떠오르게 된다.

그 많은 전기차의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제주=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4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 단지 내 배터리 팩이 적재돼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2022.05.06 origin@newspim.com

지난 4일 방문한 제주테크노파크 내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는 이러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사용이 완료된 배터리의 성능을 점검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전환하며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는 전기차의 도시다. 현재 2만5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운행 중이며 오는 2030년에는 연간 2만여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800MWh 규모로 제주도 내 2000개가구 1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전기차산업화센터는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재사용 프로세스 정립 ▲배터리 진단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배터리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배터리 활용 및 매각 등을 맡고 있다.

그야 말로 이미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가 센터 내로 들어오면 안전성을 시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터리 재사용 작업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도 구축한다.

[제주=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4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배터리 모듈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2022.05.06 origin@newspim.com

이날도 수많은 배터리팩이 적재돼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이전 보조금을 수혜한 전기차는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에서 전기차가 폐차되면 배터리팩은 이곳 센터로 입고된다. 이들은 분해돼 성능 평가를 거치고 재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재사용된다.

재사용은 팩, 모듈 단계에서 모두 가능하다. 팩은 중대형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작은 단위의 모듈은 가로등 ESS, 가정용 ESS, 휠체어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모듈 단위에서 재사용되지 못되더라도 코발트, 니켈, 리튬 등의 소재는 다시 활용될 수 있다.

[제주=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4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배터리 모듈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2022.05.06 origin@newspim.com

사용 배터리가 입고되면 안전과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센터 내 적재실에는 아직 완전 방전이 되지 않은 배터리팩이 가득했다. 센터 관계자는 "아직 배터리에 전기가 남아 있으니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적재돼 있는 배터리는 팩/모듈검사실에서 분해 과정을 거쳐 잔존가치 평가를 받는다. 검사를 받은 팩과 모듈은 상태에 따라 A부터 E등급까지 부여받는다. 배터리 효율이 70%까지면 재사용이 가능하고 50~60%는 재활용된다. 이동훈 제주테크노파크 활용기술개발팀장은 "모듈 하나에 2.2~2.8kW이기 때문에 2개면 가정용 ESS로 활용이 가능하고 3개면 전기차의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산업화센터는 배터리팩 장비 3채널, 모듈 장비 26채널 등 총 29채널, 안전성 장비 8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4년까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과 신뢰성 평가를 위해 12종의 장비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제주=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4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단지 내 대형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형 ESS는 SM3와 아이오닉의 배터리 팩으로 만들어졌다. [사진= 정승원 기자] 2022.05.06 origin@newspim.com

센터 밖 야외에는 SM3와 아이오닉의 배터리를 활용한 대형 ESS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대형 ESS에는 28개의 전기차 팩이 들어갔다. 대형 ESS의 역할은 산업센터 단지를 이용하는 기업용 전기차의 충전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재사용한 것이다.

태양광 에너지로 발생한 전기의 저장도 대형 ESS가 맡는다.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 까닭에 억대의 전기료가 나오지만 태양광 에너지를 ESS에 저장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팀장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에 필요한 전력을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ESS에 저장한다"며 "저장된 전기는 단지 내 기업들이 충전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로등 연계형 ESS, 가정용 ESS, 카페나 캠핑용 미니 충전기, 농업용 운반차도 실증을 완료했다"며 "올해 내 상업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