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 대통령 공포안 의결, 오는 9월부터 시행
오 시장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 약자 피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관련 법안 시행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법조인 출신인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완료됐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격국 피해자들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수사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n번방 사건을 일반시민이 고발한 사례 등만 봐도 겸찰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될지 '명약관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이 힘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오 시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항처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대형‧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나아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