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줄이는 등 불이익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정 취지에 대해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더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우선,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해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감사품질 관리의 핵심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등록취소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한 뒤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시 시정권고와 함께 위반정도에 비례해 감사인 지정 제외점수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제외점수를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중인 상장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정감사(2~3년)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지정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돼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
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공회의 징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해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다.
다음으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합병 전 재무기준을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영업활동이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현행 제도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을 스팩으로 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됐다.
아울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대한 시기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평가대상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투명성보고서 공시 대상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해야 할 사항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품질관리 관련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 외에 금감원 위탁 근거 정비, 회계법인 수시보고서 항목 정비 등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