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A(32) 씨와 B(31) 씨를 구속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 |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30일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B씨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은신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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