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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학교 실외 체육 수업 시 '노 마스크'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7:24

5월 23일부터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학급 단위의 실외 체육 수업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특히 다음달 23일부터 체험학습·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2일 세종시 집현초등학교에서 등교맞이를 하면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2.03.02 photo@newspim.com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서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만 강조된다.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방식도 바뀐다. 앞서 교육부는 단계별 학교 방역 지침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이행단계'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학교 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선제검사도 지역별 확진자 현황에 따라 교육청 자율로 바뀌며,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한 자체 조사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학교는 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 체험학습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학급단위 바깥놀이, 초·중등 및 특수학교 내 학급 단위 체육수업 및 체육행사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행단계가 종료된 후 안착단계가 시작되는 다음달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된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교과보충 및 대학생 튜터링 등을 본격 추진한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동기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 교육회복 프로그램, 정신건강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달 2일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여한다.

유 부총리는 "정상등교를 통해 학생들은 배움의 권리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서적 교감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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