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 발견 시 CEO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회계장부를 감사해온 외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계 감사를 하면서, 외부 감사를 하면서 그런(횡령) 것들을 놓쳤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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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하면서 시재(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재고자산으로 존재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관련 부서인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차장급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횡령 자금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 반환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배상금 약 730억원 가운데 614억원이다.
우리은행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안진회계법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삼일회계법인이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을 표했고 내부회계관리 제도도 '합격점'을 줬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수사당국에서 할 것"이라며 "내부 통제 제도의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봐야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3개월 전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검사를 실시한 금감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검사 당국에서 그런 것까지 밝혀지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며 "왜 그게 감독을 통해 밝혀지지 못했는지 부분도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금융 당국이 해야 할 일은 형사처벌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어떤 허점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근본적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수시 검사를 중점적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