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과 관련해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오늘 오후 중으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며 "횡령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우리금융그룹)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해당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간 세 차례에 걸쳐 기업매각 관련 보유금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지난 27일 돌연 잠적했다가 자수하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직원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2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등 당시 정황과 이후 관리상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