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죽순 지킴이 봉사단(8개조)이 오는 6월 말까지 죽순을 훼손하거나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대숲에 울타리를 세우고, 죽순 채취를 금지한다는 홍보 깃발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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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 내 죽순[사진=울산시] 2022.04.28 psj9449@newspim.com |
죽순 지킴이 봉사단은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과 대나무숲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은 태화지구(10만㎡)와 삼호지구(12만5000㎡)에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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