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조각투자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중개업 해당될 경우 인허가 등록 필요
기존 사업자, 샌드박스 신청가능..유예기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안 등을 마련했다.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샌드박스 인허가 과정 역시 까다로워 기존 사업자들은 개선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제공하려는 사업 서비스 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에 해당될 경우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금융위원회 |
예컨대 증권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아파트 등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회원제 콘도 회원권 등이 있다.
금융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선 개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조각투자 대상 증권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설명자료와 약관, 계약서를 교부하고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투자자 보호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각투자 제도가 뿌리내리기 어렵다"며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성 등을 인정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 조치를 6개월간 보류하면서 몇가지 보완 요건 7가지를 제시했다. 최우선적으로 △투자자 권리 보호 △예치 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구분해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원 사실상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샌드박스 신청 과정과 인허가 결과 통보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뮤직카우 외에도 현재 테사(미술품) 뱅카우(한우) 카사(부동산) 등 여러 조각투자 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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