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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필요하다면 당은 적극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2: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9:19

"장제원 실장의 아이디어, 아직 보고 안 돼"
"이준석, 재외국민 투표 부분 정비 주문"
"재신임 투표와 결부할 사안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판단이 있을 시 이를 지원하겠단 입장을 보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당선인에게) 보고는 안 했고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만큼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허 대변인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장 비서실장이 당선인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선 지금 저도 들었다. 보고하실 것이란 정도까지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후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국민투표 시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보긴 어렵다"면서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검수완박이 위헌적 법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지 표명의 다양한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들어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민투표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이준석 대표의 백브리핑에서 언급됐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본다면 충분히 그런 (국민투표 진행) 용의와 의사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전 기자들을 만나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당은 "사실상 재신임 투표(부활)인가"란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이 아니다"는 답을 내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재신임 투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그것과 결부시킬 사안이 아니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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